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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개념을 헷갈려하시곤 하는데, 근로자의 날 취지, 정보와 함께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자의날이란?
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,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,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.
근로자의 날 =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
법정 공휴일과 법정 기념일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-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며, 공적으로 정해진 쉬는 날입니다. 쉽게 말해서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- 법정기념일은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로 국가기념일이라고 합니다. 법정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지만, 공휴일 규정에 따라 일부기념일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.(근로자의 날 해당)
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.
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방법
월급제 | 근무분 100% + 휴일가산수당 50% =임금의 150%지급 |
시급제 | 근무분 100% + 유급휴일분 100% + 휴일가산당 50% = 임금의 250% 지급 |
5인미만 사업장은, 휴일가산수당 제외 후 계산할 것
이날에 근무를 했다면,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월급제 : 월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
해당 근무분 (100%) + 휴일가산수당 (50%) = 임금의 150% 지급
시급제: 시간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으므로,
해당근무분 (100%) + 유급휴일분 (100%) + 휴일가산수당 (50%) = 임금의 250% 지급
단,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,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,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.
근로자의날 휴무 직종
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일까요? 은행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지점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.
은행 이외에도 근로자의 날 휴무인 대표직종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일반직장의 경우,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날 휴무에 해당됩니다.
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입니다.
동사무소와 주민센터, 학교, 구청,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.
은행 - 휴무
일반직장 - 사업주 재량 휴무 (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X)
병원 - 병원장 재량 휴무
공공기관 - 휴무 (동사무소, 주민센터, 구청등 )
우체국/ 학교 - 휴무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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